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은 최근 5년 사이 공무와 상관없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공용차 교통법규 위반’ 자료에 따르면 충북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공무와 관계없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190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경찰 공용차량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만 과태료를 물고 있어 그 외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포함하면 법규 위반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6년 25건과 2007년 19건에 불과하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08년 들어 53건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64건까지 늘었다.

올해 8월까지는 29건이 적발돼 연말이 되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늘면서 납부한 과태료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06년 165만 원에 불과하던 과태료는 2008년 들어 283만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354만 원을 납부해 4년 만에 100%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57만 원을 납부해 지난 5년 간 충북경찰이 공무와 관계없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1060만 원에 달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경찰 공용차 교통법규 위반
<공무와 상관없이 운행>

연도       과태료 부과 건수    납부금액
2006년 25건 165만 원
2007년 19건 101만 원
2008년 53건 283만 원
2009년 64건 354만 원
2010년 8월 29건 157만 원
합계 190건 10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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