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관리청 관할 터널들이 의무방재설비 미비로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터널의 경우는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사고 발생시 가시거리 감소, 유독가스 확산, 급격한 온도상승 등으로 대형참사가 벌어질 수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소속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국토청 관할의 55개 터널 가운데 15개 터널이 의무방재설비가 미비로 안전불감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도로터널 방지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행정규칙)'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터널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국토청 관할의 논산 계룡터널과 논산 마티터널의 경우 2007년 8월 피난연결로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현재까지도 피난연결로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터널에서는 피난대피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국토관리청의 2010년 현재 점검 결과,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에 대해 사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특히 터널의 경우는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사고 발생시 가시거리 감소, 유독가스 확산, 급격한 온도상승 등으로 대형참사가 벌어질 수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소속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국토청 관할의 55개 터널 가운데 15개 터널이 의무방재설비가 미비로 안전불감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도로터널 방지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행정규칙)'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터널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국토청 관할의 논산 계룡터널과 논산 마티터널의 경우 2007년 8월 피난연결로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현재까지도 피난연결로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터널에서는 피난대피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국토관리청의 2010년 현재 점검 결과,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에 대해 사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