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춰 구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정부는 일제 단속도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잠정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서민의 생계형 범죄에 한해 통상적인 벌금의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고 기소유예 처분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벌금을 완납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나눠 내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도 지양하게 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행정법규나 건축법 등 가벼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잠정적으로 미루는 동시에 서민 대상 수사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우편, 팩스, 전화 진술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또 수사기관에 소환하는 경우도 생업이 끝나는 밤이나 주말을 최대한 이용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민의 범위는 검찰 집행 사무규칙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부양자가 없는 자 등이 될 것"이라며 "이 규칙에 따라 감액 구형 대상자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또 정부는 일제 단속도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잠정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서민의 생계형 범죄에 한해 통상적인 벌금의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고 기소유예 처분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벌금을 완납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나눠 내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도 지양하게 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행정법규나 건축법 등 가벼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잠정적으로 미루는 동시에 서민 대상 수사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우편, 팩스, 전화 진술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또 수사기관에 소환하는 경우도 생업이 끝나는 밤이나 주말을 최대한 이용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민의 범위는 검찰 집행 사무규칙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부양자가 없는 자 등이 될 것"이라며 "이 규칙에 따라 감액 구형 대상자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