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학교가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직원들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서원대는 지난 12일 교과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 2명과 직원 3명으로 직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종태 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번 직원 징계위원회 구성은 교과부의 직원 징계요구에 따른 것으로 일반직 3급인 A 씨와 팀장급 3명이 징계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근거를 남기지 않고 3억 7000여 만 원을 지출했는가 하면 1억 800여 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으며 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해 무단결근해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다.

또한 B 팀장은 대입특별전형업무 추진 및 입시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으며, C 팀장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 팀장은 인사 교내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지급 부적정으로 징계가 요구됐다.

서원대 징계위는 오는 19일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대상자들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며 이후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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