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가다 사고가 난 차량을 피하지 못해 들이받았다면 앞 차량의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황성광 판사는 14일 후행 차량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선행 사고차량 운전자인 조모(52)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방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이탈해 사고를 일으킨 뒤 정차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교통사고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 판사는 "이 사고는 전적으로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봐야 하고 전방주시의무와 속도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승용차의 돌발적인 선행사고까지 예상해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청원~상주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 뒤따라오던 5t 화물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2차 추돌사고가 일어나자 "화물차가 정차한 나의 승용차를 충분히 피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연합회 측은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주지법 민사5단독 황성광 판사는 14일 후행 차량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선행 사고차량 운전자인 조모(52)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방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이탈해 사고를 일으킨 뒤 정차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교통사고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 판사는 "이 사고는 전적으로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봐야 하고 전방주시의무와 속도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승용차의 돌발적인 선행사고까지 예상해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청원~상주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 뒤따라오던 5t 화물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2차 추돌사고가 일어나자 "화물차가 정차한 나의 승용차를 충분히 피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연합회 측은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