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14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망골공원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용암점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삼성테스코㈜가 충북도의 사업일시정지 권고에도 홈플러스 기업형 슈퍼마켓(SSM) 용암점 개점을 위한 내부 공사를 진행하면서 충북경실련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충북경실련과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 SSM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망골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테스코는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는 용암동 홈플러스 SSM입점을 위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8일 충북도는 사정조정협의회를 통해 청주지역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SSM 3곳에 대한 가맹점 형태 입점은 규제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했다.

이 같은 결정에 충북경실련과 시민단체의 불만이 거세지자 도는 중재안으로 삼성테스코 측에 사업개시의 일시정지 권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삼성테스코에서 이를 무시하고 홈플러스SSM 용암점에 대한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충북중기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일시중지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사항에 그칠 뿐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어 공사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조정신청제도'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제도다.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를 거쳐 도로 이관돼 도지사가 지역상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때 사업 개시를 연기하거나 사업 일시정지 등의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충북경실련은 이번 공사강행에 대해 단순한 홈플러스SSM 용암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 후 개점 추진 중인 2곳의 개점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홈플러스SSM 용암점 공사강행에 대해 지자체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은 홈플러스SSM 개점 추진에 대한 비공식 대책회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홈플러스SSM 개점 반대에 대한 적극 입장표명과 관련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실련 관계자는 "삼성테스코측의 일방적 공사강행에 대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 대책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도가 청주시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지도 점검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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