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비 등 50억원 상당의 재단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청대학 A 이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본보 9월28일자 1면 보도>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14일 A 이사장과 대학 사무국 임원 B 씨, 서울 법인 관계자 C 씨 등 3명에 대해 공금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이사장은 B 씨 등과 함께 서류를 위조해 7억 원 상당의 교비를 가로 채고, 재단소유의 땅을 담보로 50여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이사장은 횡령금액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앞서 A 이사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A 이사장은 이와 함께 또 다른 재단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20여억 원을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A 이사장을 구속한 뒤 120여억 원 상당의 사기 부동산 대출 부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이사장은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고의로 교비 등을 빼돌려 다른 곳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A 이사장에 대해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지난해 서울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는데도 관련서류를 위조해 B 씨에게 임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이사장이 횡령한 교비와 담보대출금액 등을 모두 합하면 18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본보 9월28일자 1면 보도>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14일 A 이사장과 대학 사무국 임원 B 씨, 서울 법인 관계자 C 씨 등 3명에 대해 공금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이사장은 B 씨 등과 함께 서류를 위조해 7억 원 상당의 교비를 가로 채고, 재단소유의 땅을 담보로 50여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이사장은 횡령금액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앞서 A 이사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A 이사장은 이와 함께 또 다른 재단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20여억 원을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A 이사장을 구속한 뒤 120여억 원 상당의 사기 부동산 대출 부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이사장은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고의로 교비 등을 빼돌려 다른 곳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A 이사장에 대해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지난해 서울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는데도 관련서류를 위조해 B 씨에게 임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이사장이 횡령한 교비와 담보대출금액 등을 모두 합하면 18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