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인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이 대전시 묵인 하에 입주업체인 꿈돌이랜드에 대해 3년간 부지사용료(30억 원 상당)를 면제해 주는 등 그동안 엄청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엑스포과학공원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엑스포과학공원은 꿈돌이랜드에 대해 2007~2010년까지 3년간 부지사용료(지대)를 면제해 줬다.
당시 엑스포과학공원 사장인 A 씨는 시 관계자 등과 함께 이사회를 열고, 꿈돌이랜드에 대해 2007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3년 동안 지대를 면제해 주기로 의결했다.
엑스포공원은 또 꿈돌이랜드 측이 2007년까지 미납한 지대에 대해서도 원금에 대한 이자 연체료를 면제해주고, 원금 역시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과학공원은 누적된 적자로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지만 당시 사장과 이사회는 꿈돌이랜드에 대한 지대 면제 등 불법성에 대한 우려를 묵살하고, 사장인 A 씨의 퇴임날짜에 맞춰 이를 확정 처리, 경영상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엑스포공원 이사진들이 법원의 판결을 뛰어넘는 의결권한이 있는 것인지, 업무상 배임행위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대전시와 과학공원에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엑스포공원 관계자는 "당시 이사회가 꿈돌이랜드 측의 심각한 적자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대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일부 특혜 의혹은 있을수있지만 위법성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돈을 안낸 꿈돌이랜드가 더 큰 문제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꿈돌이랜드는 엑스포공원과 지난 2001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계약을 체결, 공원 부지에 유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공시지가의 4%에 달하는 부지사용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지대를 미납해 왔다.
이에 엑스포공원은 입주업체인 꿈돌이랜드가 부지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006년 '꿈돌이랜드는 엑스포공원에 원금 42억 원 중 32억 원에 대해 연 20%의 연체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13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엑스포과학공원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엑스포과학공원은 꿈돌이랜드에 대해 2007~2010년까지 3년간 부지사용료(지대)를 면제해 줬다.
당시 엑스포과학공원 사장인 A 씨는 시 관계자 등과 함께 이사회를 열고, 꿈돌이랜드에 대해 2007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3년 동안 지대를 면제해 주기로 의결했다.
엑스포공원은 또 꿈돌이랜드 측이 2007년까지 미납한 지대에 대해서도 원금에 대한 이자 연체료를 면제해주고, 원금 역시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과학공원은 누적된 적자로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지만 당시 사장과 이사회는 꿈돌이랜드에 대한 지대 면제 등 불법성에 대한 우려를 묵살하고, 사장인 A 씨의 퇴임날짜에 맞춰 이를 확정 처리, 경영상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엑스포공원 이사진들이 법원의 판결을 뛰어넘는 의결권한이 있는 것인지, 업무상 배임행위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대전시와 과학공원에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엑스포공원 관계자는 "당시 이사회가 꿈돌이랜드 측의 심각한 적자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대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일부 특혜 의혹은 있을수있지만 위법성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돈을 안낸 꿈돌이랜드가 더 큰 문제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꿈돌이랜드는 엑스포공원과 지난 2001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계약을 체결, 공원 부지에 유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공시지가의 4%에 달하는 부지사용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지대를 미납해 왔다.
이에 엑스포공원은 입주업체인 꿈돌이랜드가 부지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006년 '꿈돌이랜드는 엑스포공원에 원금 42억 원 중 32억 원에 대해 연 20%의 연체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