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68명이 뇌물 및 향응 수수, 골프접대 등으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충북본부의 경우 징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자료 공개를 거부해 비난이 일고 있다.
LH 충북본부 측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충북본부 소속 직원들의 내부 징계현황(징계 받은 인원 수와 사유, 처리) 등의 요청에도 ‘정보공개업무편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과거 주택공사가 신축한 임대 및 분양아파트에 대한 등기 관련, 주택공사가 선임한 특정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를 통해 집단등기를 한 사실이 공공연하게 전해지면서 유착의혹이 일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일축했다.
이는 LH의 ‘특혜의혹’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신청한 것인데 민감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어 공기업이 ‘투명행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LH의 모르쇠식 행태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기업의 의무를 무시함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LH는 119조 원의 빚더미 속에서 하루 이자만 100억 원을 지불하면서도 1000억 원대의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고 각종 비리에 얼룩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공개는 인색해 ‘윤리경영’을 무색케 하고 있다. LH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렴선포식 행사'를 잇달아 가졌고, 충북본부도 지난 3월 모든 직원들이 윤리경영 준수와 국민의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천과 고객감동 실천 의지를 다지는 선서와 서약을 했다.
이지송 사장도 청렴실천 결의문을 통해 “LH 전 임직원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도덕성과 청렴함이 LH를 생존케 하는 근본이요 가치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LH가 되도록 굳게 결의한다”고 했다.
청주의 한 시민은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LH는 방만운영과 적자운영에도 각종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게하며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면서도 자정노력이 부족하다”며 “직원들은 각종 비리로 징계를 먹고 임직원에겐 무이자 대출을 해주며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정보공개 청구는 모르쇠로 일삼고 있다니 한심하다. 이는 도덕성을 지녀야 하는 공기업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LH 충북본부 측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충북본부 소속 직원들의 내부 징계현황(징계 받은 인원 수와 사유, 처리) 등의 요청에도 ‘정보공개업무편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과거 주택공사가 신축한 임대 및 분양아파트에 대한 등기 관련, 주택공사가 선임한 특정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를 통해 집단등기를 한 사실이 공공연하게 전해지면서 유착의혹이 일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일축했다.
이는 LH의 ‘특혜의혹’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신청한 것인데 민감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어 공기업이 ‘투명행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LH의 모르쇠식 행태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기업의 의무를 무시함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LH는 119조 원의 빚더미 속에서 하루 이자만 100억 원을 지불하면서도 1000억 원대의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고 각종 비리에 얼룩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공개는 인색해 ‘윤리경영’을 무색케 하고 있다. LH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렴선포식 행사'를 잇달아 가졌고, 충북본부도 지난 3월 모든 직원들이 윤리경영 준수와 국민의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천과 고객감동 실천 의지를 다지는 선서와 서약을 했다.
이지송 사장도 청렴실천 결의문을 통해 “LH 전 임직원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도덕성과 청렴함이 LH를 생존케 하는 근본이요 가치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LH가 되도록 굳게 결의한다”고 했다.
청주의 한 시민은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LH는 방만운영과 적자운영에도 각종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게하며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면서도 자정노력이 부족하다”며 “직원들은 각종 비리로 징계를 먹고 임직원에겐 무이자 대출을 해주며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정보공개 청구는 모르쇠로 일삼고 있다니 한심하다. 이는 도덕성을 지녀야 하는 공기업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