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5개 자치구의회의 부패, 비리 등을 견제하는 내부 통제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집행부의 예·결산 승인권, 행정집행 의결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5개 자치구 의회에서 지방의원들의 비리 행위를 견제·감독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의회 내 윤리위원회가 전부다.

게다가 이마저도 대덕구의회를 제외한 4개 자치구의회의 경우 상설화돼 있지 않아 비리의혹이 제기됐을 때 급하게 구성돼 뚜렷한 진상규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덕구의회의 경우도 상설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있지만 6명의 위원 모두가 의회 내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진상 파악과 징계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자치구의회 의원은 "의원들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진상을 파악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윤리위원회가 열린다 해도 동료의원들끼리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초 상설 윤리위원회를 골자로 하는 지방의원 징계 윤리권 지방자치법 개정이 잠깐 추진되기도 했지만 바로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를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감사청구·소환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절차가 복잡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회의 건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뚜렷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의회를 견제·감시 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며 “기초의원들은 개별 활동에 그치고 있다.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기초의회의 사소한 활동을 공개·공유하면서 책임성 부여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회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보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 박종서(대덕구의회 의장) 회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초의원들을 주민이 감시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 대전 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갖춘 기구 등 제도화된 시스템 및 주민참여감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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