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도가 내년에 처음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 지방채 한도역시 대폭 감소,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행정안전부와 16개 시·도 등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지자체에 내려 보낸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기초단체 포함)는 8조 3373억 원으로, 올해 발행한도 8조 9747억 원에 비해 6374억 원 감소했다.

충북도의 경우 올해 한도는 3569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2959억 원으로, 610억 원(17%)이나 감소했다.

산하 기초단체를 제외한 충북도 본청은 내년도 지방채 한도가 758억 원으로 올해(967억 원)보다 21.6%(209억 원) 줄었다.

시·군별로는 보은군이 올해 146억 원에서 내년도 110억 원으로 줄어들어 가장 높은 감소율(24.6%)을 보였다.

충주시가 362억 원에서 284억 원으로 21.5%(-78억 원) 감소했고, 괴산군이 162억 원에서 129억 원으로 20.3%(-33억 원) 줄어들었다.

증평군이 20.2%, 청원군 20.1%, 진천군 18.5%, 옥천군 16.4%, 청주시·음성군 13.4%, 제천 7%, 영동 6.3%, 단양 5.2% 순이다.

도를 비롯한 12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한도가 모두 줄어든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방채 발행한도가 2006년 5조 8649억 원에서 2007년 6조 4003억 원, 2008년 7조 1590억 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고, 지난해는 아예 한도가 없었지만 내년에는 발행한도가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정부가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 참고하는 지자체의 채무 상태를 3유형에서 4유형으로 세분화했고, 과거뿐 아니라 미래의 채무상환 능력까지 고려하도록 지방채 발행 수립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내년 지방채 발행한도는 서울시 등 4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12개 광역 시·도가 일제히 줄어들었다. 올해 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등 지자체의 재정 부실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무리하게 빚을 내 사업을 벌인 지자체들에게 불이익을 줘 향후 부실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특히 지자체가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하려 할 때도 지방채로 수행하려는 사업의 B/C(편익비용 비율)나 ROI(사용자본이익률) 등 정량적인 사업 지표를 반영해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내년도 지자체 살림은 빠듯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도 스스로 낭비성 행사를 자제하고 씀씀이를 줄여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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