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10일 희망근로사업에 자격이 없는 마을이장을 대상자에 넣으려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3) 씨 등 청원군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직에서 일할 수 없으나 벌금형으로 감형된 이번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마을이장을 고용해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그의 화물차를 활용한 뒤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추가 요원을 선발·배치하고 화물차를 임대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직에서 일할 수 없으나 벌금형으로 감형된 이번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마을이장을 고용해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그의 화물차를 활용한 뒤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추가 요원을 선발·배치하고 화물차를 임대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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