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기존 인터넷 회선을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는 통신사의 방침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나 건물주가 특정 통신사의 인터넷만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기존 통신사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이전 설치비용이 높아 통신사에서 계약 해지를 권하는 경우에도 통신사의 위약금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할 경우 건물주와 이전 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전 서구 탄방동에 사는 정모(29) 씨는 최근 같은 동네의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기존에 이용 중이던 통신사에 이전 설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새로 이사하는 곳의 건물주가 건물 훼손의 이유로 KT 인터넷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 정씨는 LGU+ 인터넷 약정 기간이 남아 있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통신사는 이전 설치비용이 100만 원 가량 소요된다며 정씨에게 직접 건물주와 합의해 추가 비용을 들여 인터넷 설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양도, 또는 계약 해지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처음에는 현금 마케팅으로 인터넷을 가입을 유도하더니 이사 갈 때는 나몰라한다”며 “계약해지를 하려면 계약당시 받은 돈과 위약금을 합친 30만 원 정도를 내야하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대전에 사는 한모(45) 씨도 신축 건물로 이사하면서 건물주가 특정 인터넷 회선만을 허가해 계약을 해지 할 수밖에 상황임에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와 같이 소비자 측의 잘못이 아니지만 약관상 문제가 없어 소비자들은 위약금을 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김난주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원은 “최근 이사를 하는 소비자가 건물주와 통신사 사이에 껴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이사를 자주 다니는 젊은 소비자들로부터 문의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이전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나 건물주가 특정 통신사의 인터넷만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기존 통신사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이전 설치비용이 높아 통신사에서 계약 해지를 권하는 경우에도 통신사의 위약금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할 경우 건물주와 이전 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전 서구 탄방동에 사는 정모(29) 씨는 최근 같은 동네의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기존에 이용 중이던 통신사에 이전 설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새로 이사하는 곳의 건물주가 건물 훼손의 이유로 KT 인터넷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 정씨는 LGU+ 인터넷 약정 기간이 남아 있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통신사는 이전 설치비용이 100만 원 가량 소요된다며 정씨에게 직접 건물주와 합의해 추가 비용을 들여 인터넷 설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양도, 또는 계약 해지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처음에는 현금 마케팅으로 인터넷을 가입을 유도하더니 이사 갈 때는 나몰라한다”며 “계약해지를 하려면 계약당시 받은 돈과 위약금을 합친 30만 원 정도를 내야하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대전에 사는 한모(45) 씨도 신축 건물로 이사하면서 건물주가 특정 인터넷 회선만을 허가해 계약을 해지 할 수밖에 상황임에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와 같이 소비자 측의 잘못이 아니지만 약관상 문제가 없어 소비자들은 위약금을 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김난주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원은 “최근 이사를 하는 소비자가 건물주와 통신사 사이에 껴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이사를 자주 다니는 젊은 소비자들로부터 문의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