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8일 임원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와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임시이사회에서 임원선임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공고,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이날 오후 임원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오후 6시 30분부터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선임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오후 5시30분부터 같은 의제를 놓고 4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정관 상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사회에서는 임원선임에 관한 의제를 심의하거나 의결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총회에 들어가기 전에 특정인을 임원으로 단일화 시킨 뒤 총회에서 통과시키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벗고 정관대로 일을 진행하려면 임시총회에서 임원 인선을 마무리 짓지 못해 이사회로 위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이사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이사장 및 시설장, 청주시의 경제계, 정치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기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회장이 추천하는 자 등이 맡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회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나 자격이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임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거나 사회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헌신적 봉사를 할 수 있는 유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제 정부차원에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청주시에서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사회복지를 전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재를 털어 도울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가지거나 전문가가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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