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병원이 의약품 대금기일을 지연해 연간 3억 8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대병원과 같은 국·공립병원 등 대형 병원들의 부당이득에 따른 부담은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건 의원이 국내의 중대형 제약사들을 통해 29개 국·공립의료원 및 대학병원의 채권회전일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의 경우 8개월이 소요되고 연간 약제비는 185억 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지급기일은 보통 1개월로 이들 요양기관은 청구 후 1개월 후면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충북대병원의 약제비 185억 200만 원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3.09%를 적용하면 3억 82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거래관행은 공정거래법상 요양기관이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의약품 대금 지급 지연은 그동안 의약 유통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문제로 특히 약국에서 대금을 받는 원외처방 의약품보다 병원에서 사용되는 원내처방 의약품 회전일이 길다는 점에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서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 지연으로 인한 제약사 및 도매업소의 경영수지 악화에 대해 90일의 대금결제 기일 의무화 검토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신 의원은 “대형 병원들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제약업계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제약사가 신약개발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영업을 통한 판매확대에 매달릴 수 밖에 없게 만들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대병원과 같은 국·공립병원 등 대형 병원들의 부당이득에 따른 부담은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건 의원이 국내의 중대형 제약사들을 통해 29개 국·공립의료원 및 대학병원의 채권회전일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의 경우 8개월이 소요되고 연간 약제비는 185억 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지급기일은 보통 1개월로 이들 요양기관은 청구 후 1개월 후면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충북대병원의 약제비 185억 200만 원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3.09%를 적용하면 3억 82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거래관행은 공정거래법상 요양기관이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의약품 대금 지급 지연은 그동안 의약 유통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문제로 특히 약국에서 대금을 받는 원외처방 의약품보다 병원에서 사용되는 원내처방 의약품 회전일이 길다는 점에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서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 지연으로 인한 제약사 및 도매업소의 경영수지 악화에 대해 90일의 대금결제 기일 의무화 검토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신 의원은 “대형 병원들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제약업계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제약사가 신약개발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영업을 통한 판매확대에 매달릴 수 밖에 없게 만들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