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요금 상승을 이유로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한 손해보험사들 가운데 일부가 뒤로는 정비업체들에 7~8년 전 수준의 공임을 강요하면서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업체들은 불만을 호소하면서도 거래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손보사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으며, 이같은 악순환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

지난 6월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2만 1553원에서 2만 4232원으로 기존 공임 대비 18.2% 인상했다.

이에 국내 손보사들은 높은 정비공임으로 보험료 동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4% 가량 일제히 인상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내세웠던 손보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 손보사들이 직접계약을 하는 정비업체들에게 7~8년 전 수준의 정비공임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정비업계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청주시 A 정비업체의 경우 S 보험사와의 1년 계약이 완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비공임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보험사 측과 타협점을 찾지 못해 계약을 하지 못했다.

A 업체와 같은 이유로 현재 손보사와 계약을 미루고 있는 정비업체는 청주·청원지역에만 70여 곳이 넘는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일부 영세업체들은 손보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계약 유지가 힘들어져 수익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로 턱없이 모자란 정비공임에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적정 정비요금이 단순 권고사항에 그치다 보니 일부 손보사들은 보험료 책정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거래에선 자신들 구미에 맞는 기준을 강요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 업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이유를 정비수가 인상으로 밝힌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공임인상을 해주지 않고 있으니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가겠느냐”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다방면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와 계약하면 그만이라는 손보사들의 강압적 태도에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소비자들을 속여 자신들의 이속만 챙기려는 손보사들의 얄팍한 상술 때문에 정비업계의 손실액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 보험회사 관계자는 “정부의 정비공임 기준에 맞춰 거래를 하면 또다시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며 “정비공임 인상은 곧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비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기준공임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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