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린지 불과 몇 달만에 시·도지사들이 폐지를 공식 거론하고 나섬에 따라 교육계의 반발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6일 오후 경남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정기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서에서 “현행 교육자치는 교육자 자치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20%까지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레저세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규 지방재원을 발굴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조속히 단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군·구에 국한된 자치경찰제 논의를 중단하고, 광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생 치안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 주민에 대한 실질적 치안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무를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분야 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행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종 법령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입법권 확대에 따른 해묵은 법리논쟁을 마무리하고, 조례의 법적 실효력 확보를 위해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다양화하는 등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력 소모, 지방분권 후퇴, 지역 갈등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못박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현재 2개 조문에 불과한 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확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분권정책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방분권 추진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대책 마련,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국비지원 상향 등 15건의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도 채택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린지 불과 몇 달만에 시·도지사들이 폐지를 공식 거론하고 나섬에 따라 교육계의 반발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6일 오후 경남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정기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서에서 “현행 교육자치는 교육자 자치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20%까지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레저세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규 지방재원을 발굴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조속히 단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군·구에 국한된 자치경찰제 논의를 중단하고, 광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생 치안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 주민에 대한 실질적 치안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무를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분야 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행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종 법령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입법권 확대에 따른 해묵은 법리논쟁을 마무리하고, 조례의 법적 실효력 확보를 위해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다양화하는 등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력 소모, 지방분권 후퇴, 지역 갈등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못박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현재 2개 조문에 불과한 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확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분권정책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방분권 추진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대책 마련,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국비지원 상향 등 15건의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도 채택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