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 후 군인들에게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충북도내에 위치한 군 체력단련장(골프장)의 매출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이 후, 4~7월 수 천명의 군무원, 현역군인의 배우자들이 도에 위치한 군 체력단련장에서 골프를 즐겼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천안함 국방부 및 각 군 체력단련장 매출현황’자료를 최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본보가 도내 군 체력단련장 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원의 공군사관학교와 17전투비행단의 체력단련장, 충주의 19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의 지난 4~7월 매출은 모두 25억 61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21억 2100만 원과 비교해 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올 4~7월 매출현황을 체력단련장 별로 살펴보면 19전투비행단이 10억 80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7억 4900만 원과 비교해 무려 3억 3100만 원(44.1%)이 늘었다.
공군사관학교는 5억 6200만 원에서 5억 8800만 원으로 1600만 원(4.6%) 늘었고 17전투비행단은 8억 1000만 원에서 8억 9300만 원으로 8300만 원(10.2%)이 증가했다.
천안함 사건 이 후 군 체력단련장의 매출 급증은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현역군인 대신 민간인 이용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이 기간동안 군무원들과 현역군인의 배우자들은 편안히(?) 골프를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무려 3470명의 군무원들과 현역군인 배우자들이 도내 군 체력단련장에서 골프를 즐겼다.
각 체력단련장 별로는 17전투비행단에서 1593명이, 19전투비행단에서 1439명, 공군사관학교에서 438명의 군무원들과 현역군인 배우자들이 골프를 쳤다.
천안함 사태 이 후 진행된 남북 긴장 상황에서도 군 골프장이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군무원과 군인가족 및 민간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이 후, 4~7월 수 천명의 군무원, 현역군인의 배우자들이 도에 위치한 군 체력단련장에서 골프를 즐겼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천안함 국방부 및 각 군 체력단련장 매출현황’자료를 최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본보가 도내 군 체력단련장 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원의 공군사관학교와 17전투비행단의 체력단련장, 충주의 19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의 지난 4~7월 매출은 모두 25억 61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21억 2100만 원과 비교해 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올 4~7월 매출현황을 체력단련장 별로 살펴보면 19전투비행단이 10억 80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7억 4900만 원과 비교해 무려 3억 3100만 원(44.1%)이 늘었다.
공군사관학교는 5억 6200만 원에서 5억 8800만 원으로 1600만 원(4.6%) 늘었고 17전투비행단은 8억 1000만 원에서 8억 9300만 원으로 8300만 원(10.2%)이 증가했다.
천안함 사건 이 후 군 체력단련장의 매출 급증은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현역군인 대신 민간인 이용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이 기간동안 군무원들과 현역군인의 배우자들은 편안히(?) 골프를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무려 3470명의 군무원들과 현역군인 배우자들이 도내 군 체력단련장에서 골프를 즐겼다.
각 체력단련장 별로는 17전투비행단에서 1593명이, 19전투비행단에서 1439명, 공군사관학교에서 438명의 군무원들과 현역군인 배우자들이 골프를 쳤다.
천안함 사태 이 후 진행된 남북 긴장 상황에서도 군 골프장이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군무원과 군인가족 및 민간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