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도안신도시 내 16블록, 1블록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 가운데 일부 상인들이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 영업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공수표'로 전락했다.

시는 "도시디자인이 곧 도시의 경쟁력을 대변한다"며 지난 2008년 도시디자인 전담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지난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다”고 호언했지만 정작 민원이 야기되는 단속행정은 기초 자치단체 업무로 치부하는 등 시책 추진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전 건축심의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조례 등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도안신도시에서조차 불법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지만 시와 일선 자치구와 시행사 등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3일 대전시, 서구·유성구 등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내 상가들은 16블록을 시작으로 1블록 등에서 입주가 시작됐고, 이달부터 4블록과 6블록 상가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신도시 상업지구에서 벌써부터 불법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다는 점이다.

16블록과 1블록 상가들은 지난해 시가 도입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첫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임에도 간판 규격이나 개수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미 입주한 상인들은 기존 불법 간판과 동일하거나 더 큰 형태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했으며, 심지어 1개 업소가 2개 이상의 대형 간판을 상가에 부착한 채 영업 중이다.

이에 따라 도안신도시 입주민들은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의뢰했고, 서구는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선 후 해당 업소에 '자진정비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상인들은 "구청이나 분양회사에서 간판의 규격이나 개수 제한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300만 원 이상 들여 설치한 간판을 다시 바꿔야 하지만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사전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이제 와서 행정처분만을 내린 지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자치구에서 올라온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격 여부만 판단할 뿐 불법 옥외광고물을 적발, 행정처분하는 등의 조치는 모두 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구 관계자도 "도안신도시 내 모든 상가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다"며 "당초 상가 매매 계약 시 시행사가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알릴 의무가 있지만 일부 회사가 이를 간과한 것 같다"며 책임을 시행사에 전가했다.

주민들은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상가 내 업소들의 간판규격이 맞지 않는다고 민원을 접수할 때도 구청 직원들은 대전시토탈디자인 심의 규정도 모르고 있었다"며 "시와 구에서 외면하는 동안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지킨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글·사진=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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