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적 지위를 놓고 충청권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의 세종시설치법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는 1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법적 지위나 관할구역은 국회 합의안대로 가야 한다”고 전제, “완벽한 특별자치시는 어렵고, 세종시 건설기간 지방검찰, 경찰, 교육청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2030년 세종시 목표 인구가 50만 명이지만, 당장은 5만~10만 명으로 출범해 광역기능을 갖추지 못한 만큼 국무총리 산하에 세종시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사무범위를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심 대표는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 11개 리의 세종시 행정구역 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자치시를 하려면 예정지역에 청원군 일부지역 등 주변지역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심 대표의 발언은 충북의 세종시 법적 지위과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완벽한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충남이 일부 관장하는 것이라면 협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홍재형, 노영민, 변재일 의원 등 충북지역 의원들도 지방행정, 교육행정, 경찰행정 사무 등 모든 분야에서 세종시가 완벽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 문제도 이 지사와 지역국회의원들의 주민투표 또는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주장해왔다.

세종시 출범시기도 민주당 충북지역 의원들의 2012년과 심 대표의 내년 7월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세종시 문제를 놓고 충북과 대전·충남지역의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와관련 지역정가는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충청권 공조와는 달리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법적지위와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종시 문제가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지역정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회동하는 오는 10일 세종시법에 대한 조율이 주목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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