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충북경찰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희롱 예방강좌를 전문지식의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해당 경찰서장이 맡아서 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동영상과 자료를 재탕하는 등 ‘때우기’식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전국 경찰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본보가 충북도내 각 경찰서 별로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충북청에 소속된 경찰서장 등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내부직원에 대해 직접 성희롱 교육을 실시한 비율은 지난 2008년 32%에서 지난해 37%까지 올랐고 올해 7월까지는 50%였다.

지난 2008년에는 총 교육 34회 중 8번에 걸쳐 경찰서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과장급이 교육한 것도 3번이나 됐다.

2009년에는 38회의 교육 중 서장이 12번 교육을 했고 올해 7월까지는 총 교육 30회 중 14번에 걸쳐 서장이 교육을 실시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을 도내 각 경찰서 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총 교육의 절반 이상을 성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서장이 맡아서 했다.

특히 한 해 동안 이뤄진 교육 전부를 경찰서장이 실시한 곳도 있었다.

제천경찰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총 10회 교육 모두를 김성국 서장이 도맡아 했다. 강의제목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10회 모두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동일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의례적 때우기식 교육이 이뤄진 것이다.

보은경찰서도 올해 실시한 총 2회 교육을 이동섭 서장이 실시했고 강의제목 또한 제천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현직 경찰관들 대부분은 강의가 부실하다고 털어놨다.

한 경찰관은 “똑같은 동영상을 다시 트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며 “봤던 것을 또 보다보니 졸기도 한다”고 말했다.

모든 국가기관은 여성발전기본법 17조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연 1회 이상’이라는 규정만 있을 뿐 전문강사를 초빙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은 없다.

지방청 관계자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외부강사를 초청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내용을 매번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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