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학생회로부터 퇴출요구를 받고 있는 서원대 전 재단 보직교수들의 담당 과목이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해 폐강됐는가 하면 일부 교수는 2학기 이상 강의를 담당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30일 서원대의 올해 2학기 학과목 개설현황에 따르면 총학생회로부터 퇴출압력을 받고 있는 A 교수는 당초 개설예정이었던 3과목이 모두 수강신청자 미달로 폐강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지난해 2학기와 올해 1학기에 단 한 과목도 담당하지 못해 3학기 째 강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1학기에 1과목을 강의했던 B 교수는 2학기에 이마저 신청자가 없어 폐강됐으며 C 교수도 올해 1학기에는 1과목을 담당했으나 2학기에는 개설예정이던 3과목 모두 같은 이유로 개설되지 못했다.
1학기에 단 1과목도 개설하지 못한 D 교수는 이번 학기에 3과목을 개설하려 했으나 수강신청자 부족으로 모두 폐강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E 교수는 다른 4명의 전 재단 보직교수와는 달리 담당과목이 개설돼 정상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전 재단 보직교수들의 개설예정과목이 신청자 기준 미달로 잇따라 폐강되면서 이들 교수들은 복리후생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서원대는 지난 2001년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직원복리후생비 지급 지침'에 따라 지난해 2학기 강의 개설실적과 올해 1학기 개설 실적을 평가, A 교수에게는 복리후생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C 교수에게는 30%만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9일 올해 2학기 강의 개설실적이 취합됨에 따라 C 교수에게는 복리후생비가 전액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D 교수도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원대가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교수들이 지급받는 전체 급여 수령액의 50% 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원대 관계자는 "2학기 이상 주당책임시수가 미달되면 이때부터 학기별 평균 책임수업시수를 계속해서 계산해 평균 수업시수를 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원대 교직원복리후생비 지급지침에는 '전임교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학기 이상 주당 책임시수가 현저히 미달될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주당 책임시수 중 5~6시간이 미달되는 경우 50%를, 7~8시간이 미달되는 경우 70%를 감액하고 9시간 이상 미달되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30일 서원대의 올해 2학기 학과목 개설현황에 따르면 총학생회로부터 퇴출압력을 받고 있는 A 교수는 당초 개설예정이었던 3과목이 모두 수강신청자 미달로 폐강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지난해 2학기와 올해 1학기에 단 한 과목도 담당하지 못해 3학기 째 강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1학기에 1과목을 강의했던 B 교수는 2학기에 이마저 신청자가 없어 폐강됐으며 C 교수도 올해 1학기에는 1과목을 담당했으나 2학기에는 개설예정이던 3과목 모두 같은 이유로 개설되지 못했다.
1학기에 단 1과목도 개설하지 못한 D 교수는 이번 학기에 3과목을 개설하려 했으나 수강신청자 부족으로 모두 폐강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E 교수는 다른 4명의 전 재단 보직교수와는 달리 담당과목이 개설돼 정상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전 재단 보직교수들의 개설예정과목이 신청자 기준 미달로 잇따라 폐강되면서 이들 교수들은 복리후생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서원대는 지난 2001년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직원복리후생비 지급 지침'에 따라 지난해 2학기 강의 개설실적과 올해 1학기 개설 실적을 평가, A 교수에게는 복리후생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C 교수에게는 30%만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9일 올해 2학기 강의 개설실적이 취합됨에 따라 C 교수에게는 복리후생비가 전액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D 교수도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원대가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교수들이 지급받는 전체 급여 수령액의 50% 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원대 관계자는 "2학기 이상 주당책임시수가 미달되면 이때부터 학기별 평균 책임수업시수를 계속해서 계산해 평균 수업시수를 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원대 교직원복리후생비 지급지침에는 '전임교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학기 이상 주당 책임시수가 현저히 미달될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주당 책임시수 중 5~6시간이 미달되는 경우 50%를, 7~8시간이 미달되는 경우 70%를 감액하고 9시간 이상 미달되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