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경찰청이 경찰특공대 청사 신축을 위해 수통골 주차장 부지 교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교환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교환이 추진되는 토지가 최근 한 개인이 일괄 취득하면서 경찰과 개인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등 주차장 문제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30일 수통골 주민대책위원회와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수통골 주차장 부지(1만 611㎡)와 교환될 것으로 알려진 사유지는 유성구 세동 인근 임야 등으로 132만㎡에 이른다.

한 종중과 개인 소유였던 이들 땅은 지난 5월 26일 한 개인이 일괄 매입했으며, 거래금액은 33억 8000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날짜로 이 부지에 31억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지난 한나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대책회의시 유성구 세동 부지가 대전경찰청이 교환을 추진 중이란 곳이라는 게 확인됐다"며 "만약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종중이나 개인이 직접 토지를 교환하면 되는데 개인 한명이 일괄 매입한 것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말 수통골 주차장 지정 취소가 고시된 후 5개월 만에 세동 부지가 한 사람에게 매각됐고, 한 달 후인 6월 22일 대전경찰청이 본청에 국공유지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진 것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교환 예정인 수통골 주차장 부지의 토지가 감정평가 과정에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주민들의 주장대로 수통골 부지와 세동 부지(33억 8000만 원)가 교환될 경우 수통골 땅의 감정평가액은 59억 1000여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57조에 따라 공유재산과 사유지가 교환되는 조건에 재산 한쪽 가격이 4분의 3 이상 또는 미만이면 안된다.

하지만 수통골 주차장 인근 토지 거래가격은 3.3㎡ 당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경찰청 소유부지 역시 최소 300만 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교환이 진행 중인 경찰청 부지(1만 611㎡) 가격은 총 96억 원에 이르러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다.

실제 인근 한 부동산 중계업자는 "주차장 건너편 토지 거래가는 400만 원선이며, 경찰청 소유부지는 국유지라 거래된 적이 없지만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250만~300만 원 수준은 될 것"이라며 말했다.

또 대전시 관계자도 "요즘 감정평가 기관의 토지 평가 금액은 인근 토지 시세와 가깝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유성구 세동 토지와 수통골 주차장 부지가 교환된다고 밝힌 적은 없다"며 "최근 감정평가를 마친 것은 맞지만 위치나 평가금액 등은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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