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사립초중고교에서 신규 임용 교원의 93.1%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달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올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16개 시도교육청별 사립학교 신규임용 교원 현황'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는 전국 사립초중고교에서 정년퇴임, 명예퇴직, 의원면직, 사망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 보충으로 임용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8534명 중 76.2%인 4335명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충북은 경북(94.5%), 전남(93.9%)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전국 평균과는 무려 16.9%나 큰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정규교원 퇴임자 대비 신규임용자 수에서 충북은 18명이 퇴직했으나 7명만 신규임용돼 11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특성상 정원이 줄면 교원이 갈 곳이 없어지는 특수성이 있어 5% 정도는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라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립학교에서는 6.6% 정도를 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이는 지난 달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올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16개 시도교육청별 사립학교 신규임용 교원 현황'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는 전국 사립초중고교에서 정년퇴임, 명예퇴직, 의원면직, 사망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 보충으로 임용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8534명 중 76.2%인 4335명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충북은 경북(94.5%), 전남(93.9%)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전국 평균과는 무려 16.9%나 큰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정규교원 퇴임자 대비 신규임용자 수에서 충북은 18명이 퇴직했으나 7명만 신규임용돼 11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특성상 정원이 줄면 교원이 갈 곳이 없어지는 특수성이 있어 5% 정도는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라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립학교에서는 6.6% 정도를 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