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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꼽히고 있는데다, 그동안 ‘공기업 사장 낙하산 인사설’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기업 사장 인선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공기업 사장 중 74%가 퇴직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충남도과 충북도 산하 공기업 6곳은 퇴직 공무원들이 100%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전시 산하 4곳 중 2곳의 사장직을 퇴직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
29일 충청권 3개 시·도와 유 의원 등에 따르면 충남도 산하 공기업은 충남개발공사, 충남농축산물센터관리공사,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등 3곳으로 각각 김광배 전 충남도 자치행정국장, 조기돈 전 충남도 자치행정과장, 신재석 전 보령시청 회계과장이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조기돈 사장은 지난 2008년 12월 퇴임 직후인 2009년 1월 단독 공모를 통해 충남농축산물센터관리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신재석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사장은 2009년 12월 14일 퇴임하고 2명이 지원한 공모절차를 통과하고 같은 달 사장에 임명됐다.
때문에 사전에 특정 공무원을 공기업 임원으로 낙점하고 형식상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공직사회의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충북도 역시 충북개발공사 사장에 강교식 전 건설교통부 국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주영설 전 청주시 재정경제국장, 단양관광관리공단에는 이규천 전 사회복지과장 등 전원이 퇴임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4곳의 공기업 중 외부인사를 임명한 대전도시공사와 공석인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하고 대전도시철도공사 김종희 사장과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한의현 사장이 정부 또는 자치단체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퇴직 공무원의 관습적인 공기업 임원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출신 인사의 지방공기업 임원 선임에 있어 퇴임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면 퇴직 공무원이라도 6개월 경과 규정을 적용되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법적 허술함을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퇴임 공무원 기용은 행정의 연속성과 동종 업무수행 전력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용 취업’ 폐단을 근절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보은인사 논란이 있을 때 마다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와 같은 종합적인 쇄신을 촉구한 바 있다”며 광역의회의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에 찬성했다.
앞서 전국 ·도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 28일 “지방공기업 사장의 능력, 전문성 등이 해당 공기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장 후보에 대한 자질과 역량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