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권 남용’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체포 피의자에 대한 최종 석방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데다 지난 2008년에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2번 째로 높았다.

국회행정안전위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긴급체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청의 긴급체포 건수는 492건이었지만 이중 177명이 최종 석방돼 36%의 최종석방률을 보였다.

이는 같은기간 전국 지방청 최종석방률 평균인 35.3%를 웃도는 수치로 16개 지방청 중 7번 째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2008년의 경우에는 580건의 긴급체포 건수 중 439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91건이 기각됐고 141명을 석방하는 등 최종적으로 232명을 석방해 40%의 최종석방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30.4%를 훨씬 웃도는 수치고 전국 지방청 중 2번 째로 높아 전형적인 긴급체포권 남용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긴급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낮아지지 않고 최종석방률이 높은 이유는 경찰의 무분별한 영장신청과 실적 위주의 수사관행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성과주의를 강조하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의지가 앞으로도 긴급체포 건수 증가와 최종석방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일단 체포부터 하자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는 과도한 실적주의의 폐해로 판단되는 만큼 실적주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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