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 불공정한 직원 채용으로 내외부적인 비난을 사고 있다.

계약직 공모를 통해 채용된 직원이 채용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최고위직 간부로 임용되는 가 하면 복지관 전 고위간부의 딸이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에 채용되는 등 최근 인사와 관련,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 노인복지관은 지난 7월 1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과장요원(계약직) 제한경쟁특별채용'을 공고했다.

그러나 시 노인복지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응시자격에 나이 제한(만 45~55세)을, 채용자격 요건에는 공무원 사무관급 이상 경력자를 명시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공고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1차와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선정된 A 씨는 지난 8월 1일 임용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입사 한 달 만에 사무국장으로 승진했다.

또 최근에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이라는 최소한의 채용절차마저 무시한 채 시중은행 콜센터 상담업무를 보던 B 씨를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특별 채용했다.

특히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요건에 '상담업무 경력자 및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이라는 사안을 명시, 전 사무국장의 친딸인 B 씨를 위한 특채였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내부 직원들은 "한 마디로 상식 밖의 인사다. 계약직 과장직이 정규직으로 둔갑하는 가 하면 전 사무국장 딸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채 특별 채용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시립복지관에 인사비리 의혹이 일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대전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인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7월 진행된 계약직 직원채용 공고에 응시한 한 시민은 "정규직으로 공고를 낼 경우 응시자들이 몰릴 것을 대비, 계약직으로 공고했고, 결국 특정인을 위한 채용에서 응시자들은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시는 이를 다시 시 노인복지관에 통보, '원만한 해결'을 종용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안을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고, 이미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 특별감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당시 계약직 공고를 낸 상태에서 시의 승인을 얻어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적절한 판단 아래 승진인사를 단행한 만큼 공정한 인사였다. 또 공석이 많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채용이 이뤄지다 보니 공채가 아닌 특채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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