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0전투비행단이 들어선 뒤 전투기 소음으로 정신·육체적 피해를 보고 있는 서산지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전투비행단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56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해미·고북·음암면과 장동 등 3개면, 1개 동, 29개마을 주민 53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음대책위가 청구한 73억 3000만 원 가운데 일부를 받아 들여 국가는 주민들에게 34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산20전투비행단소읍대책위원회는 당초 75~84웨클은 월 3만 원, 85~89웨클은 월 5만 원, 95웨클 이상은 이주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73억 3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75~79웨클은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켰고, 80웨클 이상은 월 3만 원, 85~90웨클은 4만 원, 90웨클 이상은 월 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전체 소송참가자 5300여명 중 1800여명은 제외됐고 3500여명만이 2006년부터 소급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구본웅(66)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불만스러운 결과"라며 "10월 20일경 판결문이 도착하면 소송대리인인 남현우 변호사와 주민들, 녹색연합, 전국소음피해대책연합 등과 함께 모여 상의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소송대리인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판결문이 도착하면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과 협의한 후 항소할 것인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56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해미·고북·음암면과 장동 등 3개면, 1개 동, 29개마을 주민 53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음대책위가 청구한 73억 3000만 원 가운데 일부를 받아 들여 국가는 주민들에게 34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산20전투비행단소읍대책위원회는 당초 75~84웨클은 월 3만 원, 85~89웨클은 월 5만 원, 95웨클 이상은 이주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73억 3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75~79웨클은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켰고, 80웨클 이상은 월 3만 원, 85~90웨클은 4만 원, 90웨클 이상은 월 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전체 소송참가자 5300여명 중 1800여명은 제외됐고 3500여명만이 2006년부터 소급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구본웅(66)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불만스러운 결과"라며 "10월 20일경 판결문이 도착하면 소송대리인인 남현우 변호사와 주민들, 녹색연합, 전국소음피해대책연합 등과 함께 모여 상의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소송대리인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판결문이 도착하면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과 협의한 후 항소할 것인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