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 중 학교운영을 위해 재단이 부담키로 돼 있는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학교는 전체 47개 교 중 3개 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도별 각급학교별 법정부담금액과 실제부담금액, 비율'등에 대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도내 47개 사립초중고교 중 지난 3년간 법정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학교는 청주 청석학원의 대성초, 신흥학원의 신흥고, 제천 대제학원의 대제중 등 3개교 뿐으로 드러났다.

대성초 모 법인인 청석학원은 지난 2007년 2209만 9640원과 2008년 2241만 3800원, 지난해 2516만 8570원 등 3년간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했으며 신흥고를 운영하는 신흥학원도 2007년 1억 4024만 6000원, 2008년의 1억 4714만 8000원, 지난해의 1억 5446만 3000원 등 법정부담금을 모두 지출했다.

대제학원(제천 대제중)도 지난 2007년 법정부담금 7472만 6290원, 2008년 7876만 4610원, 지난해 8184만 3810원 등을 모두 부담했다.

그러나 같은 청석학원에서 운영 중인 청석고와 청주대성고는 2007년 11.5%, 2008년 11%, 지난해 10.4%만 각각 부담했으며 대성여상은 2007년 13%, 2008년 12%, 2009년 11.4%만 부담해 실제부담비율이 해마다 줄고 있다.

또한 같은 청석학원 산하의 대성중은 2007년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10.5%, 2008년 10.6%, 2009년 10.8%를 부담했으며 대성여중은 2007년 10.6%, 2008년 10.7%, 2009년 10.3%를 각각 부담해 10% 대를 넘지 않아 대성초와 큰 차이를 보였다.

수년간 학내 분규로 혼란을 겪어온 서원학원은 산하 운호고와 충북여고, 청주여상, 운호중, 충북여중 등의 지난 3년간 법정 부담금을 7.3~1.7%만 부담한 것으로 밝혀져 타 학교법인과 대조를 나타냈다.

특히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9개 특수학교 중 청주 성신학교, 충주성신학교, 숭덕학교 등 7개 사립 특수학교는 지난 3년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당초 학교설립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나머지 사학재단은 가장 많이 부담한 곳이 67.6%(세광학원)이었으며 가장 적게 부담한 곳은 1.7%(충주 미덕학원)이었다.

이처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으면서 2007년 도내 사립학교 운영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42억 8532만 4910원 중 6억 7205만 1828원 만 부담해 36억 1327만 3082원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했다.

또한 2008년에도 36억 7995만 3656원, 지난해 37억 6423만 9319원 등을 사학재단에서 부담하지 않아 모두 110억 5746만 6057원을 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은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비협조에 대해 학부모와 시민들은 "사립학교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보고 설립·운영해야 하는데 교육청과 학부모들에게만 부담을 주고 있다"며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반드시 납부하도록 정해진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말한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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