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20전투비행단소음대책위원회가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군비행장에도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소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입법예고 후 이달 23일자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과 관련,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소음 특별법' 법률안에도 소음피해범위를 공항소음법과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항소음법에서는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을 제1종구역은 95웨클(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 제2종구역은 90웨클이상~95웨클미만, 제3종구역은 75웨클이상~90웨클미만으로 구분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동 지역에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소음대책사업으로 주택 및 학교에 대한 방음창 설치는 물론 냉방시설 설치 및 이에 대한 전기료 지원, TV수신료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주민지원사업으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70웨클이상~75웨클미만)에 대해 주민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복지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공동영농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소음 특별법'은 소음피해지역 범위를 85웨클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음대책위 관계자는 “서산지역의 경우 소음피해지역 분포가 75웨클이상 85웨클미만 대상 주민은 5000여명이지만 85웨클이상 주민은 9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공항지역과 형평에 맞도록 소음피해범위를 75웨클이상으로 동일하게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서산지역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선고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3개면, 1개동, 29개 마을 5206명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1억 원(1인 기준)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음피해 측정치 단위별로 75웨클이상~84웨클이하는 월 3만 원, 85웨클이상~89웨클이하 월 4만 원, 90웨클이상~94웨클이하 월 5만 원, 95웨클이상은 이주 보상비 지급을 요구한 상황으로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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