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들이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무총리 및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공직자 자질검증 시스템을 광역의회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광역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법 개정 노력이 본격화된 셈이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28일부터 이틀간 전북도의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건의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임명 예정인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의장단은 개정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는 국가-지방 간의 세목 불합리, 일부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등에 기인하는 면이 크지만,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도 재정 건전성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지방공기업 사장의 능력, 전문성, 자세 등은 해당 공기업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장의 선임을 위한 체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자산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하면서 자질검증 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 입성한 광역단체장들이 지방 공기업 사장으로 검증이 안 된 선거 공신 등을 심으면 ‘낙하산 인사’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을 도운 사람 중에 공기업을 이끌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공기업 사장 대상자가 적절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 동안 전북도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방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었다.

결국 광역의회들이 집단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상위법(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에 나서게 된 것이지만, 정작 광역단체들은 ‘인사권 침해’를 이유로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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