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 회복세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환불이 잘 이뤄지지 않고 이용 규정도 까다로운 할부여행상품의 피해가 속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여행사 홈페이지에 ‘할부투어’라고 명시된 적립식 여행 상품은 여행경비의 50%를 내고 여행을 다녀온 후 나머지 50%를 할부로 납부하는 선 여행 후 결제 방식의 여행 상품으로 흔히 여행적금, 여행보험으로도 알려져 있다.
계약 당시에는 2년 만기로 계약을 할 경우 1년 이상을 납부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여행을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월납입금의 연체가 발생하면 여행이 제한되고 중도에 계약 해지 시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 만기까지 여행을 가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기로 돼 있지만 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대전지역의 일부 여행사가 이러한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대전지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여행불편처리센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적립식 여행 상품에 대해 한 문의는 주로 대전지역의 소비자들에게서 받고 있다”며 “상품에 대한 문의에서부터 만기에 돈을 받지 못했다는 상담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상품은 구체적인 여행 계획이 명시되지 않아 보증보험에서 여행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A씨는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K여행사의 적립식 여행 상품에 가입했다.
처음 A씨는 월 3만 7500원을 납입하면 1년 뒤 국내 혹은 동남아로 여행을 갈 수 있다는 말에 계약을 했지만 1년이 지나고 동남아 여행을 신청하니 불가능 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납입 기간 중 두 달간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지는 제주도 밖에 선택할 수 없고 제주도도 나머지 여행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계약당시에는 이러한 제약조건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고 나중에 약관을 받아보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을 수도 없었다”며 “업체 측에서는 약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데 불량약관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부장은 “소비자들이 처음 계약 당시 계약조건, 특히 환불조건에 대해 간과하기 쉬운데 꼼꼼히 따져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할 수 있는 행정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여행사 홈페이지에 ‘할부투어’라고 명시된 적립식 여행 상품은 여행경비의 50%를 내고 여행을 다녀온 후 나머지 50%를 할부로 납부하는 선 여행 후 결제 방식의 여행 상품으로 흔히 여행적금, 여행보험으로도 알려져 있다.
계약 당시에는 2년 만기로 계약을 할 경우 1년 이상을 납부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여행을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월납입금의 연체가 발생하면 여행이 제한되고 중도에 계약 해지 시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 만기까지 여행을 가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기로 돼 있지만 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대전지역의 일부 여행사가 이러한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대전지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여행불편처리센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적립식 여행 상품에 대해 한 문의는 주로 대전지역의 소비자들에게서 받고 있다”며 “상품에 대한 문의에서부터 만기에 돈을 받지 못했다는 상담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상품은 구체적인 여행 계획이 명시되지 않아 보증보험에서 여행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A씨는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K여행사의 적립식 여행 상품에 가입했다.
처음 A씨는 월 3만 7500원을 납입하면 1년 뒤 국내 혹은 동남아로 여행을 갈 수 있다는 말에 계약을 했지만 1년이 지나고 동남아 여행을 신청하니 불가능 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납입 기간 중 두 달간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지는 제주도 밖에 선택할 수 없고 제주도도 나머지 여행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계약당시에는 이러한 제약조건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고 나중에 약관을 받아보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을 수도 없었다”며 “업체 측에서는 약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데 불량약관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부장은 “소비자들이 처음 계약 당시 계약조건, 특히 환불조건에 대해 간과하기 쉬운데 꼼꼼히 따져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할 수 있는 행정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