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신해 한국학원연합회 충북지회(이하 도학원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나 감사정보 사전유출 논란 등으로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달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의 14개 지회에 대해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창립 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본부에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인 울산과 강원지회를 제외한 14개 지회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도 교과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난달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충북도학원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에서 도교육청은 학원연합회가 지난해 12월 28일 공금 1000만 원을 특별한 목적이나 용도를 기록하지 않고 임원 A 씨에게 지출했다가 지난 7월 15일에서야 전액을 반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 2008년 3월 행사책자와 현수막 등을 납품받고 대금 358만 원을 법인카드나 계좌이체 등을 하지 않고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지출하는 등 10건 2733만 5000원을 적정한 증빙서 없이 지출해 회계업무를 소홀히 한 것과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13건(350만 원)에 대해 증빙서류가 없이 지출하는 등 부실한 회계처리를 한 것도 지적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임원의 공금 유용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빨리 조치할 것을 조언,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회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점을 적발하고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등 피감기관인 학원연합회를 옹호하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문제가 된 1000만 원은 회관 건립기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전임 회장 때부터 직권으로 모아오던 것인데 도교육청 관계자로부터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입금시키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도 대의원 총회에서 일정액 이하는 영수증 첨부하지 않도록 했으나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라며 "도교육청 관계자가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7월초 도학원연합회에 감사실시 예정통보를 서면으로 했는데 7월 10일경 도학원연합회 사무국장이 전화로 근거없이 지출한 1000만원에 대해 상의해 횡령에 해당된다고 답변해줬다"며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학원연합회와 마찬가지로 영수증이 없으면 지적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도학원연합회 전 임원B씨는 "회관건립기금 지출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회관건립기금으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명목을 왜 기록하지 못했느냐"고 말해 현 임원의 지출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달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의 14개 지회에 대해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창립 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본부에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인 울산과 강원지회를 제외한 14개 지회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도 교과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난달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충북도학원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에서 도교육청은 학원연합회가 지난해 12월 28일 공금 1000만 원을 특별한 목적이나 용도를 기록하지 않고 임원 A 씨에게 지출했다가 지난 7월 15일에서야 전액을 반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 2008년 3월 행사책자와 현수막 등을 납품받고 대금 358만 원을 법인카드나 계좌이체 등을 하지 않고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지출하는 등 10건 2733만 5000원을 적정한 증빙서 없이 지출해 회계업무를 소홀히 한 것과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13건(350만 원)에 대해 증빙서류가 없이 지출하는 등 부실한 회계처리를 한 것도 지적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임원의 공금 유용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빨리 조치할 것을 조언,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회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점을 적발하고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등 피감기관인 학원연합회를 옹호하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문제가 된 1000만 원은 회관 건립기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전임 회장 때부터 직권으로 모아오던 것인데 도교육청 관계자로부터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입금시키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도 대의원 총회에서 일정액 이하는 영수증 첨부하지 않도록 했으나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라며 "도교육청 관계자가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7월초 도학원연합회에 감사실시 예정통보를 서면으로 했는데 7월 10일경 도학원연합회 사무국장이 전화로 근거없이 지출한 1000만원에 대해 상의해 횡령에 해당된다고 답변해줬다"며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학원연합회와 마찬가지로 영수증이 없으면 지적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도학원연합회 전 임원B씨는 "회관건립기금 지출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회관건립기금으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명목을 왜 기록하지 못했느냐"고 말해 현 임원의 지출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