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 등에 물품을 싸게 판매할 것처럼 한 뒤 물품은 보내지 않고 대금만 챙기는 인터넷 사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인터넷 사기는 3년 새 무려 900여 건이 늘었고 검거인원도 500여 명 이상 폭증했다.

최근 청주상당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모(17) 군 등은 가출한 뒤 생활고를 겪자 유명 포털사이트 중고나라카페에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큰 자금 없이도 용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이들은 사전에 친구를 통해 알게 된 A 씨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통장 2개를 받은 뒤 본격적인 인터넷 사기를 시작했다.

물품을 보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자 이들은 죄의식 없이 점점 범죄 행각에 빠져들었고 돈을 보내주면 당일 배송을 해줄 것 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총 7명에게 1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 31일까지 인터넷 물품사기 발생건수는 1298건으로 지난 한 해 933건에 비해 365건 증가했고 검거인원도 209명에서 629명으로 420명 늘었다.

올해가 아직 지나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엄청난 증가 추세다.

인터넷 사기는 지난 2007년 35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808건으로 늘었고 올해 1298건으로 3년 새 900여 건이 늘었다.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 유형은 돈을 입금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다른 물품 또는 하자가 있는 물품을 받은 경우가 있다.

사기범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사이트에 로그인해 물품거래를 유도한 뒤 돈만 받아 챙기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때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이름과 입금 받는 사람의 이름이 다른 경우, 빠른 입금을 재촉하는 경우, 직거래를 요구할 때 이를 회피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판다고 내놓았을 경우, 가격이 현저히 싼 경우 등은 인터넷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가 결정되면 직거래를 하는 것이 좋고 거래 상대자의 휴대전화번호 이외에도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도 알아내 입금 전에 전화를 걸어 공중전화번호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운영하는 ‘넷두루미’(www.net-durumi.go.kr)를 통해 사기피해로 신고가 돼 있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번호나 휴대전화번호, 계좌주 등을 검색해 보고 거래 상대자의 이름과 계좌주, 휴대전화번호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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