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전후로 충북지역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중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지난달 30일부터 도내 농축산물 가공업체와 음식점 222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6개업체가 거짓표시로 적발돼 형사입건 됐고 미표시 업체 23개소에 대해 65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3개소, 닭고기 2개소 등의 순이었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또 원산지 미표시 판매자는 최고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지난달 30일부터 도내 농축산물 가공업체와 음식점 222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6개업체가 거짓표시로 적발돼 형사입건 됐고 미표시 업체 23개소에 대해 65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3개소, 닭고기 2개소 등의 순이었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또 원산지 미표시 판매자는 최고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