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시행을 앞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금제'가 어려운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한 타 시·도의 경우 '비파라치(비상구 파파라치)'들의 신고가 대부분 소형 상가나 다세대 주택 등에 집중되면서 서민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피난·방화구역을 막거나 훼손한 행위, 방화시설의 주변에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비파라치 등의 신고로 적발된 곳은 처음에 30만 원, 두 번째는 100만 원, 3번째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포상금을 노린 다수의 비파라치들이 늘어나고, 경쟁업종 간 악의적인 신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비파라치 난립을 막기 위해 신고자 1명당 지급 상한액을 연간 300만 원으로 제한키로 하고, 포상금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한 상태다.
하지만 적지 않은 포상금이 지급되다 보니 비파라치 활개는 예사고, 많은 시민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보다 주택가 주변 소형 상가 건물 신고가 집중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먼저 제도를 시행한 일부 시·도의 경우 시행 1개월 만에 포상금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결과다.
실제 지난 4월 제도를 시행한 광주의 경우 신고 건수의 64% 이상이 주택가 인근 상가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놨다는 신고였다.
또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한 행위자에게 우선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좁은 상점 면적으로 인해 복도와 비상계단 등 공용면적을 함께 사용하는 상가가 많아 건물소유주와 책임공방까지 벌여야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결국 대형 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와 비상계단의 원래 기능을 되찾아 대형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악용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 논란도 있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내에 현장 확인을 해야 하지만 위반 사례는 10건 중 2건이 채 안 된다.
바파라치제도가 시행된 일부 지자체의 경우 4월 이후 5월 말까지 10866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15.2%(284건)에 불과했다.
특히 타 시·도의 경우 시행 첫 달 신고가 대폭 몰린 점을 보면 대전지역 일선 소방관서의 업무공백 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단계적인 시행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업종을 나눠 시기별로 단속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조례 제정시 이런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구분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취지에 맞는 제도 정비 등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한 타 시·도의 경우 '비파라치(비상구 파파라치)'들의 신고가 대부분 소형 상가나 다세대 주택 등에 집중되면서 서민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피난·방화구역을 막거나 훼손한 행위, 방화시설의 주변에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비파라치 등의 신고로 적발된 곳은 처음에 30만 원, 두 번째는 100만 원, 3번째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포상금을 노린 다수의 비파라치들이 늘어나고, 경쟁업종 간 악의적인 신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비파라치 난립을 막기 위해 신고자 1명당 지급 상한액을 연간 300만 원으로 제한키로 하고, 포상금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한 상태다.
하지만 적지 않은 포상금이 지급되다 보니 비파라치 활개는 예사고, 많은 시민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보다 주택가 주변 소형 상가 건물 신고가 집중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먼저 제도를 시행한 일부 시·도의 경우 시행 1개월 만에 포상금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결과다.
실제 지난 4월 제도를 시행한 광주의 경우 신고 건수의 64% 이상이 주택가 인근 상가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놨다는 신고였다.
또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한 행위자에게 우선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좁은 상점 면적으로 인해 복도와 비상계단 등 공용면적을 함께 사용하는 상가가 많아 건물소유주와 책임공방까지 벌여야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결국 대형 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와 비상계단의 원래 기능을 되찾아 대형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악용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 논란도 있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내에 현장 확인을 해야 하지만 위반 사례는 10건 중 2건이 채 안 된다.
바파라치제도가 시행된 일부 지자체의 경우 4월 이후 5월 말까지 10866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15.2%(284건)에 불과했다.
특히 타 시·도의 경우 시행 첫 달 신고가 대폭 몰린 점을 보면 대전지역 일선 소방관서의 업무공백 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단계적인 시행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업종을 나눠 시기별로 단속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조례 제정시 이런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구분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취지에 맞는 제도 정비 등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