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대학생 박모(20·청주 흥덕구 모충동) 씨는 지난 5월부터 청주대학교 인근에서 PC방 아르바이트를 했다.

박 씨는 하루 12시간 동안 최저시급 411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 63만 원(시급 2010원 적용)을 받고 일을 하다 군대 입대 문제로 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됐다.

하지만 업주는 당초 구두로 약속했던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한 달 월급 중 고작 13만 원만 지급했다.

사례2. 취 업준비생 이모(28·청주 상당구 우암동) 씨는 밤시간을 이용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꼬박 12시간 일을 하고 이씨에게 돌아오는 것은 70만 원(시급 2200원 적용) 남짓의 월급이었지만 다른 직원이 없던 터라 주인과 교대시간을 맞추다 보면 이씨의 근무시간은 15시간을 넘기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월급으로 이씨에게 입금된 금액은 68만 원. 이 씨는 업주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지만 식대와 계약서상 임금을 문제삼으며 지급을 거절했다.

충북도내에서 최저임금제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위반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는 '수박 겉 핥기'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충북지역 최저임금법 위반업체는 20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이 신고했거나 고용노동청에서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반업체 건수이다.

그러나 이들 위반업소 중 사법처리를 받은 곳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모두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최저임금을 위반한 임금을 받은 근로자들만 두 번 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도내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1788개소도 모두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의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일선 편의점이나 유명 패스트 푸드점 등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단속은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라며 "민원인들의 진정서를 접수해서 단속을 나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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