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지역이 백제 고도(古都)로서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복원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상생적 지원방안 등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공주 고도보존계획 용역' 착수보고서에 따르면 공주지역은 고도보존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계획 기본방향 수립, 보존지구 지정, 역사문화환경 조성계획, 보존지구 내 주민지원 방안과 재원대책 등이 마련된다.
공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도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용역조사'에서 제시된 고도보전 지구(안)의 규모는 특별보전지구 14.4㎢, 역사문화환경지구 5.8㎢ 등 총 20.3㎢로 이중 국·공유지는 65.1%, 사유지는 28.1%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도핵심거점지역인 '특별보존지구'는 금강과 고마나루 일대, 공산성과 옥녀봉에 이르는 산성지역, 정지산과 송선리고분군 지역 등이다.
'역사문화환경지구'로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웅진동고분군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조성에 필요한 시가지와 연미산과 취리산, 공산성과 고마나루 주변지역 일부의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지역 등이다.
국토연구원은 지역주민들의 견해를 토대로 향후 지구지정 범위와 보존계획,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존과 행위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민 재산권행사의 제한 등이 논란이 돼 왔으나, 고도보존특별법에 따라 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과 건축물 개·보수 등 주민지원 사업, 고도로서의 역사문화 경관 조성 등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고도보존지구의 규모(20.3㎢)는 공주 시가지에 이미 지정돼 있는 문화재보호구역(8.1㎢), 문화재영향심의권역(27㎢), 기타 보존구역 등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면적(35.3㎢)의 57.5%"라며 "이런 규제들이 고도보존법으로 합리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국토연구원의 '공주 고도보존계획 용역' 착수보고서에 따르면 공주지역은 고도보존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계획 기본방향 수립, 보존지구 지정, 역사문화환경 조성계획, 보존지구 내 주민지원 방안과 재원대책 등이 마련된다.
공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도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용역조사'에서 제시된 고도보전 지구(안)의 규모는 특별보전지구 14.4㎢, 역사문화환경지구 5.8㎢ 등 총 20.3㎢로 이중 국·공유지는 65.1%, 사유지는 28.1%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도핵심거점지역인 '특별보존지구'는 금강과 고마나루 일대, 공산성과 옥녀봉에 이르는 산성지역, 정지산과 송선리고분군 지역 등이다.
'역사문화환경지구'로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웅진동고분군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조성에 필요한 시가지와 연미산과 취리산, 공산성과 고마나루 주변지역 일부의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지역 등이다.
국토연구원은 지역주민들의 견해를 토대로 향후 지구지정 범위와 보존계획,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존과 행위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민 재산권행사의 제한 등이 논란이 돼 왔으나, 고도보존특별법에 따라 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과 건축물 개·보수 등 주민지원 사업, 고도로서의 역사문화 경관 조성 등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고도보존지구의 규모(20.3㎢)는 공주 시가지에 이미 지정돼 있는 문화재보호구역(8.1㎢), 문화재영향심의권역(27㎢), 기타 보존구역 등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면적(35.3㎢)의 57.5%"라며 "이런 규제들이 고도보존법으로 합리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