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3일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52·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인간적으로 신뢰해 아무런 담보없이 어려운 형편에도 선의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 후 태도를 바꿔 확인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고인 때문에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적지 않게 겪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은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액이 수억 원에 달했던 정 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청원군 자신의 사업장에서 A 씨에게 "열흘 후 원금을 갚겠다"며 1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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