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서원학원은 지난 17일 관선이사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7차 이사회에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서원대학교 김정기 전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수용하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총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서원학원 이사회는 김 전총장이 신문 광고를 통해 사표를 제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청문 절차를 비난하는 등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했으며 지난해 5월 서원대 총장에 임명된 후 올해 8월까지 1년3개월 동안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손문호 전 총장의 업무상횡령금액 1억 880만 원 중 5500만 원만 회수하기로 해 학교에 5380만 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직무를 태만히 한 점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또한 올해 1월과 2월 열린 서원대직원노동조합의 행정팀장 형사고소 규탄대회에서 직원들에게 온갖 욕설과 행패를 부리며 직원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도 이유로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그간 학교법인 서원학원 이사회가 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내용을 면밀히 조사·분석해 위법·부당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학사행정 등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원학원 진상조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김정기 전 총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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