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박모(44) 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추석선물로 고급주류 세트를 받았지만 오히려 기분이 상했다.
택배로 배달된 술병 일부는 이미 깨져 있었고, 박스 일부도 훼손된 상태였다.
박 씨는 “깨진 물건을 보고 화가 치밀었지만 보낸 사람 성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모(38) 씨도 며칠 전 거래처에서 옥돔을 보냈다는 말에 택배 업체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물량이 많아 늦어지니 기다리라는 말 뿐이었다.
김 씨는 “추석이라 물량이 많은 것은 잘 알지만 냉장·냉동 식품이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상담원이 바쁘다는 식으로 전화를 끊어버려 기분이 상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소바자 피해 역시 크게 늘고 있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몰리면서 물품 파손은 물론 배송 지연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006년 6억 5799만 박스(1조 8500억 원)인 택배 운송 물량은 지난해 10억 7963만 박스(2조 9300억 원)으로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 추석은 상반기 경기 회복과 온·오프라인 유통 물량 증가로 지난해 보다 25% 이상 늘어난 7000만 상자가 움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이처럼 택배 물량이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택배 피해 구제 건수는 130여 건이지만 올해의 경우 8월 말 현재까지 이미 124건이 접수, 지난해 같은 기간 51건 보다 96.8%가량 급증했다.
소비자 상담도 지난해의 경우 월 평균 268건이 접수된 데 반해 올해는 추석 전후 15일간 20% 늘어난 32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운송물 파손과 훼손, 분실 등이 대부분을 차지, 택배업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가 직접 택배 일정, 운송 물품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물품을 받으면 배송직원 앞에서 포장상태와 내용물의 파손여부를 확인한 후 배송 확인서에 사인해야 한다"며 "만약 물품 배송과 관련한 피해를 입었으며 14일 이내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신고센터(02-3460-3324)’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택배로 배달된 술병 일부는 이미 깨져 있었고, 박스 일부도 훼손된 상태였다.
박 씨는 “깨진 물건을 보고 화가 치밀었지만 보낸 사람 성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모(38) 씨도 며칠 전 거래처에서 옥돔을 보냈다는 말에 택배 업체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물량이 많아 늦어지니 기다리라는 말 뿐이었다.
김 씨는 “추석이라 물량이 많은 것은 잘 알지만 냉장·냉동 식품이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상담원이 바쁘다는 식으로 전화를 끊어버려 기분이 상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소바자 피해 역시 크게 늘고 있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몰리면서 물품 파손은 물론 배송 지연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006년 6억 5799만 박스(1조 8500억 원)인 택배 운송 물량은 지난해 10억 7963만 박스(2조 9300억 원)으로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 추석은 상반기 경기 회복과 온·오프라인 유통 물량 증가로 지난해 보다 25% 이상 늘어난 7000만 상자가 움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이처럼 택배 물량이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택배 피해 구제 건수는 130여 건이지만 올해의 경우 8월 말 현재까지 이미 124건이 접수, 지난해 같은 기간 51건 보다 96.8%가량 급증했다.
소비자 상담도 지난해의 경우 월 평균 268건이 접수된 데 반해 올해는 추석 전후 15일간 20% 늘어난 32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운송물 파손과 훼손, 분실 등이 대부분을 차지, 택배업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가 직접 택배 일정, 운송 물품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물품을 받으면 배송직원 앞에서 포장상태와 내용물의 파손여부를 확인한 후 배송 확인서에 사인해야 한다"며 "만약 물품 배송과 관련한 피해를 입었으며 14일 이내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신고센터(02-3460-3324)’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