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이 군수의 민원처리를 보좌할 민원비서(6급) 특별채용을 추진, 선거당시 논공행상을 위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보은군은 민선 5기 들어 정상혁 군수의 대민업무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이 맡은 수행비서(6급)와 별도로 같은 직급의 민원비서 채용 추진을 위해 보은군의회를 통해 별정직 6급 정원을 15명으로 늘리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외부인사 특별채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했다.
군의 이 같은 추진을 두고 공직자들조차 무보직 6급도 많은데 굳이 외부인사를 채용하는 것은 지난 선거 때 군수 당선을 도운 인물을 심어놓기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특히 얼마전 한 장관이 자신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라는 지적이 일면서 장관직까지 사퇴하는 등 ‘공정사회’를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일면서 자치단체의 특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 군이 외부인사 특채를 추진해 공직내부에서도 적잖은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군청내 한 공무원은 “현직 6급중에서도 보직을 받지 못한 6급이 많은 상황에 굳이 외부인사를 채용하려는 것은 선거의 농공행상을 위한 선심용 자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민원비서 채용 이야기가 나오면서 벌써부터 어느 인물이 낙점됐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군청 안팎에서는 "군수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만든 특혜용 자리"라며 군수 측근인 K 모씨가 민원비서 후보로 채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인사업무 담당자는 "민원비서는 비서실이 아닌 행정과에 배치돼 군수실로 접수되는 민원 처리방향을 정하고 부서간 조율기능 등도 맡게 될 것"이라며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챙기려면 공무원보다 외부인사가 공정하다는 판단에 외부인사 채용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규정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자격 등에 대해서는 명시됐지만 채용방식이나 근무배치 등은 임용권자(군수)의 재량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17일 보은군은 민선 5기 들어 정상혁 군수의 대민업무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이 맡은 수행비서(6급)와 별도로 같은 직급의 민원비서 채용 추진을 위해 보은군의회를 통해 별정직 6급 정원을 15명으로 늘리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외부인사 특별채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했다.
군의 이 같은 추진을 두고 공직자들조차 무보직 6급도 많은데 굳이 외부인사를 채용하는 것은 지난 선거 때 군수 당선을 도운 인물을 심어놓기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특히 얼마전 한 장관이 자신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라는 지적이 일면서 장관직까지 사퇴하는 등 ‘공정사회’를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일면서 자치단체의 특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 군이 외부인사 특채를 추진해 공직내부에서도 적잖은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군청내 한 공무원은 “현직 6급중에서도 보직을 받지 못한 6급이 많은 상황에 굳이 외부인사를 채용하려는 것은 선거의 농공행상을 위한 선심용 자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민원비서 채용 이야기가 나오면서 벌써부터 어느 인물이 낙점됐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군청 안팎에서는 "군수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만든 특혜용 자리"라며 군수 측근인 K 모씨가 민원비서 후보로 채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인사업무 담당자는 "민원비서는 비서실이 아닌 행정과에 배치돼 군수실로 접수되는 민원 처리방향을 정하고 부서간 조율기능 등도 맡게 될 것"이라며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챙기려면 공무원보다 외부인사가 공정하다는 판단에 외부인사 채용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규정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자격 등에 대해서는 명시됐지만 채용방식이나 근무배치 등은 임용권자(군수)의 재량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