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주·청원 통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23면

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상,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의 통합 공약과 합의문 서명 등에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던 통합 실현에 대한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시종 지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통합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으로 청주·청원 통합이 가일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희망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원체계가 마련된 만큼 청주·청원 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모두의 기득권 벽을 허물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작은 것부터 충분히 논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지역 역사성, 주민 생활권, 행정 효율성을 위해 청주·청원 통합 추진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지난 8월 11일 충북도청에서 청주시장, 청원군수와 함께 통합추진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5개 공동 추진사항을 채택했고, 2012년까지 통합 준비 작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추동력을 확보했다.

또, 충북도는 지난 3일 충북을 방문한 맹형규 행전안전부장관에게 청주·청원이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지원,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맹 장관은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이기에 법이 통과되면 그에 따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통합 관련 행정체제 개편 절차는 △행정체제개편위 통합기준의 작성 및 공포 △단체장 및 지방의회에서 일정수 이상 주민의 통합 건의 △행개위 통합안 마련, 통합안의 대통령 및 국회보고(2012년 6월까지) △행안부 장관의 통합 권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투표를 거치게 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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