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區)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재석 의원 213명 중에서 찬성 138명, 반대 43명, 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향후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개추위의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을 2012년 6월말로 연기하고 행개추위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법인화 가능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가 이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시·군·구 통합 등 지방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별법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담당하는 추진기구 구성과 개편 절차, 국가 지원 방안 등을 정리함으로써 행정구역 개편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행개추위의 행정체제 개편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행개추위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실장이 당연직으로 참가하고 대통령과 국회,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 24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내 자치구와 군의 지위 및 기능에 대한 개편안과 시·군·구 통합 방안, 대도시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2012년 6월 30일까지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그대로 두되 산하 자치구와 군의 지위 및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도는 존치하되 2014년 지방선거 1년 전까지 도의 지위와 기능 등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시·군·구 통합 절차도 마련됐다.
위원회가 시·군·구 통합 기준을 작성해 공표하면 해당 지역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및 주민들이 통합 건의를 하고, 위원회가 통합권고안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후 행안부 장관이 통합권고안을 해당 지역에 내려주면 통합에 나선 시·군·구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며 국회가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을 제정하면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읍·면·동에는 해당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다.
행안부는 주민자치회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서 구체적인 구성과 재정 운용 방안 등을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지난 7월 16일 제출한 의원사직서(경기 성남 분당을) 처리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분당을 재보선은 내년 4월로 넘어가게 됐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이 특별법은 재석 의원 213명 중에서 찬성 138명, 반대 43명, 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향후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개추위의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을 2012년 6월말로 연기하고 행개추위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법인화 가능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가 이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시·군·구 통합 등 지방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별법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담당하는 추진기구 구성과 개편 절차, 국가 지원 방안 등을 정리함으로써 행정구역 개편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행개추위의 행정체제 개편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행개추위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실장이 당연직으로 참가하고 대통령과 국회,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 24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내 자치구와 군의 지위 및 기능에 대한 개편안과 시·군·구 통합 방안, 대도시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2012년 6월 30일까지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그대로 두되 산하 자치구와 군의 지위 및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도는 존치하되 2014년 지방선거 1년 전까지 도의 지위와 기능 등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시·군·구 통합 절차도 마련됐다.
위원회가 시·군·구 통합 기준을 작성해 공표하면 해당 지역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및 주민들이 통합 건의를 하고, 위원회가 통합권고안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후 행안부 장관이 통합권고안을 해당 지역에 내려주면 통합에 나선 시·군·구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며 국회가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을 제정하면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읍·면·동에는 해당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다.
행안부는 주민자치회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서 구체적인 구성과 재정 운용 방안 등을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지난 7월 16일 제출한 의원사직서(경기 성남 분당을) 처리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분당을 재보선은 내년 4월로 넘어가게 됐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