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청주시 흥덕구 금천동의 한 음악학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학원 강사가 숨지고 수강생 1명이 연기에 질식된 가운데 현행 학원 관련 소방관련 법령이 허술한 것으로 밝혀져 보완이 요구된다.

충북도내에는 지난 2007년 말 3208개의 학원·교습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2008년 3346개, 지난해 말 3511개로 늘어났으며 올해 8월말까지 3546개가 운영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8월말 현재 청주지역에는 입시·검정·보충학습 학원 630개소, 음악학원 304개소, 미술학원 66개소 등 모두 1386개의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68개소의 직업기술학원을 비롯한 103개의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모두 1489개의 학원과 516개소의 교습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연재 사용 등 학원의 화재예방을 위한 법령이 학원법에는 아예 명시되지 않았는가 하면 소방관련법이나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법률에도 일정 넓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밝혀져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학원 중 하나의 건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거나 한 건물에 두 개 이상의 학원이 있으며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같은 건물 내에 다른 종류의 다중이용업소와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이 법령을 적용하게 돼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용인원 산정방법에는 강의실, 교무실, 휴게실 등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수용인원을 산정하도록 돼있어 한 개 학원의 넓이가 570㎡이상이거나, 190~570㎡ 인 경우에만 다중이용업소로 보고 불연재나 준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률 내용과는 달리 이 수용인원(면적기준)에 적합한 학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법적용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청주지역에 운영되는 1489개의 학원·교습소 중 단일 학원의 넓이가 570㎡를 넘는 학원은 흥덕구 A 학원(1000여 ㎡), B 학원(800여 ㎡), 상당구의 C 학원(600여 ㎡) 등 10여 개 소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뒷받침했다.

♨또한 전체 면적이 570㎡이상이라 하더라도 2개 층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방화문 등으로 나뉘어지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특히 전체 면적이 570㎡를 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 개의 학원이 190㎡ 미만인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관련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무방비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여러 개의 학원이 한 건물에 밀집돼 있는 경우는 일일이 학원을 다녀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며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밝혀 한계를 나타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