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남대가 교수 재임용 심사와 관련 연이은 법적공방에 휘말렸다.
<본보 4월 21일자 1면 보도>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거부결정을 받은 교수들이 잇달아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의 불공정성과 절차적인 하자를 들어 소송을 제기해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제11부(부장판사 이철규)는 15일 한남대로부터 재임용거부결정을 받은 교수 2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에서의 핵심 쟁점은 해당 교수들에 대한 학교 측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며, 향후 양 측은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소송을 제기한 교수들은 대학별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 2007년 9월 한남대 법대에 임용됐다.
한남대는 이후 로스쿨 인가 경쟁에서 밀려 탈락했고, 이 교수들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지난 2009년 8월 말에 근무심사 평정결과가 미달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됐다.
교수들은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에 학교 측의 재임용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당시 교과부 소청심사위는 심사를 거쳐 학교 측에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청심사위는 학교 측이 심사평정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사립학교법 및 교원인사규정을 위반했다며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한남대는 "해당교수들의 계약해지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부당해고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남대는 이에 앞서 최근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거부결정을 받은 모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본보 4월 21일자 1면 보도>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거부결정을 받은 교수들이 잇달아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의 불공정성과 절차적인 하자를 들어 소송을 제기해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제11부(부장판사 이철규)는 15일 한남대로부터 재임용거부결정을 받은 교수 2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에서의 핵심 쟁점은 해당 교수들에 대한 학교 측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며, 향후 양 측은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소송을 제기한 교수들은 대학별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 2007년 9월 한남대 법대에 임용됐다.
한남대는 이후 로스쿨 인가 경쟁에서 밀려 탈락했고, 이 교수들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지난 2009년 8월 말에 근무심사 평정결과가 미달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됐다.
교수들은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에 학교 측의 재임용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당시 교과부 소청심사위는 심사를 거쳐 학교 측에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청심사위는 학교 측이 심사평정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사립학교법 및 교원인사규정을 위반했다며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한남대는 "해당교수들의 계약해지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부당해고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남대는 이에 앞서 최근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거부결정을 받은 모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