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첫째아이를 출산하는 충북도내 가정에게는 축하금이 지급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충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출산장려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 조례안은 도가 첫째아이 출산 시에도 해당 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셋째아이 이상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시·군의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과는 별개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둘째아이에 월 10만 원씩을, 셋째아이 이상은 월 15만 원(올해 20만 원으로 확대)씩을 1년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해 왔다.

조례안이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첫째아이 출산축하금은 월 5만 원, 양육수당은 월 10만 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도내에서 매년 1만 4000여 명이 태어나고, 이 가운데 첫째아이가 7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첫째아이 출산축하금 사업비로 연간 3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복지위는 "이번 조례 제정은 도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비는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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