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대전중부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심야시간을 이용한 차량털이범에 대한 사건 경과보고 브리핑에 앞서 중부서 형사들이 압수품들을 진열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심야시간대 주택과 차량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42)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2시경 대전시 동구 가양동 모 빌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B(44) 씨 차량에서 골프채와 의류 등 7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동구와 유성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총 22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다.

경찰은 A 씨로부터 골프채 세트 9개, 노트북 8대, 카메라 40대, 신용카드 4장 등 물품 184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도난사건 기록 등을 대조해 압수품을 피해자에게 찾아줄 예정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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