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두고 청주시와 입주민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아파트 3단지 주민들은 1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 승인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대전고법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만큼 시는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 부영이 제출한 분양계획서를 시가 승인하면서 2008년 6월 개정 이전의 구법을 적용했다”며 “이는 건설원가와 감정 평가액 평균액을 분양가로 결정하게 돼 있는 현행법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시가 법령을 위법·부당하게 적용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시는 법원의 판결을 즉각 받아들여 당초 승인된 분양가를 취소하고 재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08년 임대주택관련법이 개정된 뒤 일부 혼선이 있어 법제처에 자문한 결과, 2008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구법에 따라 분양가를 자율결정하라고 해 부영이 제출한 분양가를 승인했다"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영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9년 1월 건설사인 부영이 이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1억 1800만 원으로 결정해 시의 승인을 받자 "주변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양전환 승인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아파트 3단지 주민들은 1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 승인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대전고법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만큼 시는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 부영이 제출한 분양계획서를 시가 승인하면서 2008년 6월 개정 이전의 구법을 적용했다”며 “이는 건설원가와 감정 평가액 평균액을 분양가로 결정하게 돼 있는 현행법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시가 법령을 위법·부당하게 적용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시는 법원의 판결을 즉각 받아들여 당초 승인된 분양가를 취소하고 재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08년 임대주택관련법이 개정된 뒤 일부 혼선이 있어 법제처에 자문한 결과, 2008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구법에 따라 분양가를 자율결정하라고 해 부영이 제출한 분양가를 승인했다"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영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9년 1월 건설사인 부영이 이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1억 1800만 원으로 결정해 시의 승인을 받자 "주변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양전환 승인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