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남자아이가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다 학원버스에 치여 숨졌다.

어른들의 불법 주·정차와 부주의가 어린아이의 생명을 또 다시 빼앗아 간 것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는 사고가 날 때마다 개선책 마련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등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쳤다.

14일 오후 3시 46분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 정문 삼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이모(10) 군이 변모(33·여) 씨가 몰던 그레이스 승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변 씨는 경찰에서 “흥덕고에서 진흥초등학교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 군이 사고가 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은 아니었지만 스쿨존에서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쿨존 또는 스쿨존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어른들의 부주의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숨진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 7월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에서 횡단보도에서 7세 여자아이가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숨졌고 지난 3월에도 역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B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자신이 타고 왔던 25인승 학원버스에 치여 숨졌다.

지난해 12월에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C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등교를 하던 중학생이 차에 치인 뒤 10여 m를 끌려가 그 자리에서 숨진 바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포함, 최근 4년 간 344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해 10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522명이 부상을 당했다. 3.7일에 1명의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스쿨존 밖이나 인근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포함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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